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7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업권·양식업권 관련 세제 특례의 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업권·양식업권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등록면허세 면제가 있어요.
현재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에요.
어업 장려를 위해 세제 지원 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어업 창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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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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