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전통시장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있어요.

현재 감면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에요.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감면 기한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 지원이 계속되게 됩니다.
  • 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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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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