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3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거 관련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형주택, 생애 첫 주택, 출산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있어요.
주택 가격 상승과 저출생 문제로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거 관련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주거 안정이 강화되게 됩니다.
- 건설경기 회복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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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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