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3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거 관련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형주택, 생애 첫 주택, 출산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있어요.

주택 가격 상승과 저출생 문제로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거 관련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주거 안정이 강화되게 됩니다.
  • 건설경기 회복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29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5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