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52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의료기술 활용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 분야의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의료 공공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 의료서비스의 다양성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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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