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료기기 법에서 희귀·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명확히 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희귀 환자나 긴급한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부르는데, '희소의료기기'와 용어가 비슷해 혼동돼요.
그리고 공급 업무를 위탁받은 정보원이 조사와 계획 수립을 법으로 명시받지 못해 예산이나 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요.
이제 이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명칭을 바꾸고, 수요조사와 공급계획을 법에 명시하며, 위탁 기관이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업무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보원이 안정적으로 긴급도입 의료기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의료기기법의 다른 법안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