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40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군 반환 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0년까지 연장하고, 임대기간도 50년까지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반환공여구역은 도심지에 있어서 부지 매입에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지금은 5년 이상 20년 이하 분할상환과 임대만 가능해요.

매입비가 많이 들어 개발이 지연되고, 가격 산정 기준일도 불명확해서 분쟁이 생겨요.

이제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0년까지 연장하고, 임대기간도 50년까지 확대하며, 가격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반환공여구역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계획 아래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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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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