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9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33인
한 줄 요약
기술탈취 소송에서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를 확보하도록 전문가 조사와 당사자 신문 제도를 도입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산업에서는 수만 개의 기술을 조합해 제품을 만드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탈취하는 행위가 만연해요.
현행법은 기술탈취를 금지하지만, 증거는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서 피해 중소기업이 패소하거나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대기업 사무실을 방문해 증거를 조사하고, 자료 폐기를 방지하며, 증인 신문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술탈취 행위를 한 대기업이 더 강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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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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