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5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혼인 외 자녀의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 남편이 출생신고 의무가 있지만, 실제 아버지는 아니라 신고할 유인이 없어요. 혼인 외 자녀의 경우 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생부는 할 수 없어요.

2023년 헌법재판소가 아동이 태어나자마자 신고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개선입법을 촉구했고, 같은 해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의료기관 밖에서 태어난 경우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제 생부가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제3자 친생추정 같은 법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통과되면

  • 생부가 법적 절차를 거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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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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