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1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하거나 고발할 때, 검찰총장 대신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협의하거나 고발 요청을 할 때 검찰총장을 상대방으로 규정해요.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 조정 및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줄어들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하거나 고발 요청을 할 때 관할 수사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하도록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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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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