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7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때, 검찰총장 대신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를 할 수 있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해요.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 조정과 검찰개혁이 진행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가 줄어들고 있어요.

현행 규정이 개정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원회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때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통일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인권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고 수사의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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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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