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도시개발·지역개발사업 지원 세액감면의 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개발과 지역개발사업에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을 제공해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어요.

현재 세제 지원의 일몰기한이 임박해 있어서 정책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도시개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세액감면의 기한을 연장해서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계속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개발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29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1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