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0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를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거주 주택을 이용한 업으로 규정해서, 집주인과 같은 공간에 머물도록 되어 있어요.
최근 공유경제가 성장하고 공유숙박이 대중화되면서, 현행 실거주 의무는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요.
이제 외국인 관광 수요가 많은 관광특구나 빈집밀집구역에서는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외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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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