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9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부동산의 세액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해주는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해요.
이제 이 세액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이 5년 더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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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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