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4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같은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은 권위주의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국가폭력으로 인한 살인, 고문 등 인권침해가 많았는데, 공소시효 만료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어요.
국가가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범죄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요.
이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같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맞는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폭력으로 인한 살인, 고문 범죄가 시효 제한 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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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