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9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액상 제품도 담배로 규정해 동일하게 규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 제품으로만 정의해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은 담배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세와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관리가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 천연니코틴뿐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 제품도 담배로 포괄해, 제조·수입·판매·세율·청소년 보호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공중보건과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합성니코틴 제품이 천연니코틴 제품과 동일하게 규제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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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