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85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분류해 청소년 접근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자담배 매장 확산으로 청소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향물질 첨가와 온라인 콘텐츠 노출이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합성니코틴을 사용해 제조한 것을 담배에 포함하고 가향물질 규제를 강화하며 온라인 콘텐츠 관련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합니다.

통과되면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로 관리되어 청소년 판매가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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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8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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