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6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폭염·혹한 노출 작업장에도 건강 위험을 고려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추락, 붕괴,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만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규정했어요.

지하주차장, 창고, 물류센터처럼 폭염이나 극저온에 노출되는 곳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폭염과 극저온 같은 기후 위험이 있는 작업장도 안전조치 대상에 포함되어, 냉난방시설 설치 등 건강 보호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후 변화로 인한 산업재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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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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