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지원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나 주택 구입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지역에 대한 세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와 투자가 계속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