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4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지원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나 주택 구입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지역에 대한 세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주와 투자가 계속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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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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