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9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교육위원회의 시민참여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참여위원회가 자문 기구로만 남아 시민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었어요.
위원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과 고교학점제, 내신 외부출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있었어요.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해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회의록과 활동 보고서를 공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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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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