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7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동물을 '물건'에서 '동반자'로 법적 지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하고 있어요.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경향이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이 필요했어요.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동반자'로 정의 직하고, 은퇴한 봉사동물 지원 근거를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가 법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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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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