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이전공공기관의 세제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에 소재지를 마련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었는데 2025년이 기한이었어요.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 진행 중이고 지역 정착과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 지원이 필요했어요.
이전공공기관의 세제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해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 국토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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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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