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5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철도시설 취득과 고속철도차량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가 곧 만료될 예정이에요.
철도가 지방과 서울을 연결하는 일일생활권으로 기능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어요.
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해서 철도 인프라 확충을 지속합니다.
통과되면
- 철도사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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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5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