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4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부모가 요청하면 알려주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었어요.
학부모가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는데 상세한 공개를 두고 논란이 있었어요.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를 요청하면 학교가 반드시 알려주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학부모의 알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초학력 보장법의 다른 법안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6 접수)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8 접수)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