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4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부모가 요청하면 알려주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었어요.

학부모가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는데 상세한 공개를 두고 논란이 있었어요.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를 요청하면 학교가 반드시 알려주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학부모의 알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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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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