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3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부족했어요.

사업주의 반복적 위반이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더 큰 제재가 필요했어요.

주요 조항 위반 시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산업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안 1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5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