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53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재해 예방 의무 위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부족했어요.
사업주의 반복적 위반이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더 큰 제재가 필요했어요.
주요 조항 위반 시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산업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산업재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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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