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46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침수가 잦은 지역의 정비 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 상습침수지역이나 저지대에 대한 정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침수가 자주 생기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은 침수 위험 지역의 정비 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해서, 하천과 재해 취약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해요.

통과되면

  • 침수가 자주 생기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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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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