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45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시설·품질관리 심사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기를 만들려는 회사는 시설과 제조·품질관리체계를 먼저 갖춘 후 허가를 받아요. 식약처장은 이를 3년마다 정기심사하고 있는데, 법률에 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심사 절차와 적합인정서 발급 행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시설과 제조·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심사 및 처분의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갱신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시설과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심사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진행됩니다.
  • 품질관리심사기관이 정기적으로 평가되고 갱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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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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