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42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마트홈 등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전문가가 하도록 기준을 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스마트홈과 홈네트워크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해킹이나 시스템 오작동, 개인정보 침해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려면 설계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용역업자가 하도록만 정했지, 설계자의 역량이나 자격 기준을 정하지 않아서 부실 설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기술사가 설계하도록 정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전문성과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7 접수)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철회)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