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5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요. 그런데 이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어요.

새마을운동조직은 비영리단체로 농촌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해 왔고, 한국자유총연맹도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업 환경이 안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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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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