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업인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업인 융자 시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와 조합법인의 지방세 감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례들이 2025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었어요.

농업인 대출금리 인상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도농 소득 격차 심화 등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관련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농업인의 간접소득이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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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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