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27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유치원의 법령 위반 사실을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일괄 공개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치원이 법령을 위반하면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일괄 공개되지만, 유치원은 개별 유치원 정보나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있어요.
국민이 유치원 위반 사실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유치원의 위반 사실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학부모와 국민의 유치원 정보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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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