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5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방위산업 참여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비용을 보상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구매사업 추진 시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어도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으면, 중소·벤처기업이 사업 참여에 사용한 비용이 보상되지 않아요. 방산 육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로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국내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이 우수한 평가에도 탈락할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입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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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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