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8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이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어요.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지원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이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정당과 마을회 등의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정당 활동과 주민자치가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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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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