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8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당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당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이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어요.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지원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서는 이 특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정당과 마을회 등의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정당 활동과 주민자치가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29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0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