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3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플루엔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유병률이 11.7%∼21.5%였어요. RSV와 급성호흡기감염증도 같은 기간 유병률이 11.7%∼20.1%로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RSV 감염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급성호흡기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RSV 감염증이 필수예방접종으로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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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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