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03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플루엔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유병률이 11.7%∼21.5%였어요. RSV와 급성호흡기감염증도 같은 기간 유병률이 11.7%∼20.1%로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RSV 감염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급성호흡기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RSV 감염증이 필수예방접종으로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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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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