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94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로 정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벤처투자모태조합(국가가 출자한 조합)은 30년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고 2035년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인공지능 등 10년 이상 긴 기간이 필요한 분야 투자 시 모태조합과 자조합의 존속기간이 겹치지 않을 우려가 있었어요.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에서 정하면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벤처투자모태조합이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접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7 접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2 접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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