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9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료인 정원 기준을 정하도록 하지만,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와 배치기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정원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서비스 질 하락, 보건의료인의 이직·퇴직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의료기관 종류별 특성,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해서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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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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