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83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은 하지만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시장 등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과 장애인이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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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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