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9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육감·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관련 기관의 장만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교육감·교육장은 조회 권한이 없어 학교 배치 후 뒤늦게 전력을 확인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교육감·교육장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갖게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 범죄 노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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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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