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73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협 지원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 지방소득세 특례를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협이 농어민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록면허세 감면이 2025년 말 일몰 예정이에요.
조합법인은 농어민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협의 금융 지원 역할이 지속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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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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