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7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구속 조건은 주거지 확보,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고 재범 위험은 고려사항일 뿐이에요.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보복살인 사건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가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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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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