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6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이 국가 GDP의 약 1.2%, 국가예산의 약 4.3%에 달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30%를 기금 재원으로 해서 안전시설 설치와 교통안전 연구에 사용합니다.
통과되면
- 도로교통사고 감소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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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