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6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이 국가 GDP의 약 1.2%, 국가예산의 약 4.3%에 달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의 30%를 기금 재원으로 해서 안전시설 설치와 교통안전 연구에 사용합니다.

통과되면

  • 도로교통사고 감소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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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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