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2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임업 종사자의 임야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임야 취득세 감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에요.
임업 종사자 감소와 고령화로 임업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과 임업후계자의 임야 취득세 감면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임업 분야로의 인력 유입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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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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