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1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응 시 구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어요.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특별검사 출석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었어요.
체포·구속 피의자의 출석의무를 명시하고 거부 시 교도소에서 인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권이 법적으로 확보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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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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