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36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폭염이나 한파로 위험할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피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산업재해가 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을 멈추도록 정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나 사망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폭염이나 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을 때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임금 감소분 일부를 나라가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폭염·한파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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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