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31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접경지역에서 주말·체험영농이나 치유농업을 할 때 농지 소유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업진흥지역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소유 규제가 강한 상황이에요.
2021년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지만, 이것이 농지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농촌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제 접경지역에서 주말·체험영농이나 치유농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임대나 무상사용 조건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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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