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30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탁·대행 업무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직유관단체는 예산 규모를 주요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있어요.

위탁 업무의 비중이 낮더라도 예산이 크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위탁·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해서 지정 기준의 합리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공직유관단체 지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다른 법안

공직자윤리법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3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