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26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것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요양병원은 평상시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지만, 밤샘당직 인력으로는 대체할 수 없어요.

이 때문에 요양병원들이 당직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간호사 1인 이상은 함께 배치해서 환자 안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간호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환자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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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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