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26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것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요양병원은 평상시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지만, 밤샘당직 인력으로는 대체할 수 없어요.
이 때문에 요양병원들이 당직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간호사 1인 이상은 함께 배치해서 환자 안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간호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환자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의료법의 다른 법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