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17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형어선과 어업권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형어선과 출원에 의한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지방세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 면제는 양식어업으로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귀어를 촉진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적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수산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어업인의 영농활동이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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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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