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17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형어선과 어업권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형어선과 출원에 의한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지방세 면제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 면제는 양식어업으로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귀어를 촉진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적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수산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어업인의 영농활동이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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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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