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16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무인자유기구(대북전단용 풍선)에 대한 법적 규제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북전단 살포에 쓰이는 풍선은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야만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어 법 적용에 혼란이 있어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이제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되도록 하고,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벌금 수준을 인상합니다.
통과되면
-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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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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