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8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급권자가 동의하면 급여 결정·변경 내용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결정·변경 내용은 지금 서면으로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맞춰 전자적 통지도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수급권자나 신청인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게 해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동의한 수급권자는 급여 통지를 전자문서로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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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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