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8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급권자가 동의하면 급여 결정·변경 내용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결정·변경 내용은 지금 서면으로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맞춰 전자적 통지도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수급권자나 신청인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게 해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동의한 수급권자는 급여 통지를 전자문서로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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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