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6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금융회사에도 모회사 주주의 다중대표소송 권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반 상법에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권이 있어요.

하지만 금융회사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대주주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부족합니다.

이제 금융회사에도 다중대표소송권을 신설하고 주식보유요건을 완화해서 소수주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회사 이사의 책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0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